경북도의회의 재치 있는 조례 개정
황이주 의원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 조례 개정해 누수 기간 세금 징수 가능토록 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2/18 [10:14]
43억원이 날아갈 뻔 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기 이전까진 적어도 그랬다.
최근 경북도의회가 발의한 한 조례안에는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걷어 들이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 준용,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조례를 통해 법개정 이전까지의 누수 기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강석호 국회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원전 세율의 경우 1kwh당 0.5원에서 1원, 화력발전 0.15원에서 0.3원으로 개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도세의 경우, 상위법의 개정 이후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실제 경북지역의 원전 등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는 내년 3,4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1,2월 세금 43억원이란 인상분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실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지방세법은 ‘납세자(원자력 등)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도지사)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후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적용시기가 달라,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황이주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사라질뻔했던 지방세의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 외에 이제까지 법 개정이후 조례개정이라는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 적용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자치입법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12월 중에 도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에 도의회가 열린다. 개정조례안 마련에서 입법예고-의회이송-상임위심의-본회의의결-단체장이송-공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국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내년1~2월분 43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며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경북권내 11기의 원자력발전소와 포항 부생화력발전소(포스코에너지(주)), 안동 천연가스발전소(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안동댐, 임하댐)에 부과는 세율이다. 도민의 직접적인 세금부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이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 조정을 포함하면 이번 조례개정에 의해 경상북도는 연간 352억원에서 703억원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경북도는 123억원, 울진군 143억, 경주시 78억, 안동시 4억, 포항시 2억의 시군 세입도 증가하게 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