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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구미 단수사태놓고 수자원공사 갑질?

구미시민들 "어떻게 이런 판결 나올수 있나" 분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0/21 [15:50]

구미 단수사태놓고 수자원공사 갑질?

구미시민들 "어떻게 이런 판결 나올수 있나" 분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0/21 [15:5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지난2011년 5월, 4대강 사업 도중에 구미와 김천지역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구미시민 17만여 명이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시민 소송단 1인당 2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2심 재판부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사실상 재판부가 수자원공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수자원공사가 슈퍼 갑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공사의 갑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발생한 대규모 구미시 단수사태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구미시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미시민들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2심 재판의 판결을 살펴보기 위해 1심 판결문과 구미시의 수돗물 공급 과정을 살펴봤다.
 
1심 판결 “수공 책임” & 2심 “수공 책임 없다”
 
2013년 4월 26일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원수를 취수해 정수된 물을 구미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임시물막이 유실로 인해 취수 불가 및 단수 사고를 중대과실로 인정했다“고 사전전제를 깔았다.
 
이어진 판결문은 “구미시가 수공으로부터 1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급수하지 못했다”며 구미시의 중과실 책임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수공은 시민소송단(1인 2만원)과 구미시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구미광역취수장은 수공이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수공은 임시물막이 공사 시 당연히 예상되는 재난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
 
구미시는 수공의 임시물막이가 4대강 사업과 와류에 의한 유실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어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를 하는 등 그동안 이와 관련된 변론도 충분히 했다.
 
또한 수공도 구미 단수사고의 귀책사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낙동강 좌․우안에 취․정수시설을 분리하는 이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실제 수공은 당시 단수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직원 9명을 징계처분하기도 했다. 구미시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규모 단수사태의 원인 제공이 수공의 취수중단에서 비롯된 사고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수공은 전체적으로 단수에 책임이 없고, 단수 1되어 양측 모두 책임이 으며, 단수 4~5일 지역은 최종 수도공급 책임기관인 구미시가, 면책규정이 인정되지 않는 4일 단수지역은 1인 2만원, 5일 단수지역은 1인 4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수공은 아무 책임이 없으며, 4일 이상 단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미시가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한 것.
 
구미 YMCA와 참여연대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며 “이는 수자원공사가 슈퍼 갑이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판결이 4대강 공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다가 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해야 할 수자원공사에 보상 차원의 재판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정부와 기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고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나아가 수자원공사가 상두고 공급권을 독식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구미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반 판결로 앞으로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다”며 “ 2025년까지 전국의 상수도를 광역화해 공급권을 독점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수공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 국민적인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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