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위탁급식 직영 운영 확대
희망 학교는 긍정 검토 위탁학교의 경우 업체는 인력만 제공으로 전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11 [18:26]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결과 발표한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 D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관내 모 고등학교 계약직 직원 A영양사를 지난 2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및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외부급식업체 선정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감사 과정에서 A영양사가 D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월 15일(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조치했었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청은 위 사항을 시민들이 오해할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사실확인을 밝혔다.
더불어 대구시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대구시교육청은 급식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교 여건상 직영이 어려운 학교는 일부위탁급식(학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 검수를 담당하고, 업체에서는 인력만 제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관내 학교의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신문고를 운영하고, 학교의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이외에도 감사 또는 급식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된 인력풀이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직접 참관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학교운영위원도 학교에 통보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급식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