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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용수 할머니 주거공간 지원된다

대구시의회 위안부 할머니 주거공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제도로써 지원 가능해질 듯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6:08]

이용수 할머니 주거공간 지원된다

대구시의회 위안부 할머니 주거공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제도로써 지원 가능해질 듯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9/11 [16:08]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일정한 거주공간 없이 대구시 관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1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12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생활비와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와 협력해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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