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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또 ‘녹조라떼’, 낙동강 수질악화 수면위

환경단체 ‘4대강사업 때문’ 수문개방·보 해체 촉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6/10 [16:54]

또 ‘녹조라떼’, 낙동강 수질악화 수면위

환경단체 ‘4대강사업 때문’ 수문개방·보 해체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6/10 [16:54]
지난해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받았던 낙동강의 녹조사태가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대구 달성군 달성보 아래부터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일대의 낙동강 중류 구간에서 녹조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정창오 기자
낙동강 중류 대구에서 6월 초에 발견되는 녹조현상은 지난해 8월 초순 보고되던 것에 비해 2달 정도나 더 빠른 것으로, 녹조 현상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결과란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지난해 녹조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두고 환경단체와 정부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환경단체는 녹조가 4대강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4대강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속적인 이상고온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은 6월로 한 여름도 아니고,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이미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녹조현상이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녹조가 창궐하기 위해서는 수온과 영양염류(총인과 같은 비점오염원), 기온 그리고 물 흐름의 정체 등 4가지 가량의 조건이 충족되면 녹조가 발생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 비점오염원은 총인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줄어들었다.

또한 기온과 수온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물의 흐름은 흐르던 강이 보로 인해 막혔다. 환경단체들은 이것이 지금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 지목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현상과 수질악화의 주범은 4대강사업이 만든 초대형보라며 수문 개방과 보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비 22조2천8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조8천500억원을 낙동강 사업에 투입해 대형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준설했고, 이를 통해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질이 개선될 거라 장담했다.

하지만 환경부 자체 조사로도 cod 기준으로 76%가 수질 악화돼 현재 낙동강은 3급수 수준으로 떨어져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이 1~2급수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악화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 자체 조사에 의하면 조류농도의 척도가 되는 클로로필-a의 경우 조류경보제의 발령 기준(15㎎/㎥)을 이미 넘어선 경우가 많다. 특히 조사지점에 따라 116.1㎎/㎥(2013년 3월), 100.4㎎/㎥(2013년 2월) 등으로 조류경보 수준(100㎎/㎥ 이상)까지 올라갔다.

환경부는 조류발생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폴리염화알미늄’이라는 조류제거제를 시범적으로 투입해보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폴리염화알미늄’은 맹독성은 아닐 지라도 피부 점막 손상이나, 음용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기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 논란이다.

게다가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녹조 대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제거할 생각도 없이 또다시 인공의 약품으로 녹조를 감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의 수문을 열고 하루 빨리 보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검증단’이 녹조대란 사태의 원인조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낙동강 구간에는 ‘녹조현상’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단체가 어디를 지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녹조현상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수온과, 영양염류, 일조량, 유속 등 요인이 워낙 다양해 환경단체가 말하는 특정 원인(보로 인한 느린 유속)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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