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사업인 대구 4차순환선 상인-범물 구간 도로사업(앞산터널사업)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가 모두 27억5,000여 만원을 보상 또는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은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순환선 연장구간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산터널사업으로 파동에 40미터 고가도로가 건설되자 인근 주민 138명이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고가도로와 인접한 61명의 주민에 대한 피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고가도로에서 사고시 물체가 떨어지는 반경에 있고, 일조권이 침해받는 등의 피해만을 인정한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항소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환경단체는 무려 40미터나 되는 고가도로가 동네를 가로질러 건설됨으로써 상시적인 소음, 매연 피해 그리고 조망권, 일조권 피해와 재산적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말고도 환경피해 역시 심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5㎞ 이르는 앞산터널이 굴착되면서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인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앞산의 가장 아름다운 두 골짜기인 용두골과 달비골이 완전히 사라지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
특히 용두골 부근의 바위그늘과 고인돌 상석 채석장이라는 선사시대 유적 추정지들과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은 주상절리나 암괴류 등이 터널공사로 망가져가고 있어 대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민자도로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은 앞다투어 앞산터널사업이 뻥튀기 교통수요로 사업을 부풀인 토건업자들의 전형적인 농간에 놀아난 무책임한 대구시가 빚은 결과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개통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측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교통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엉터리 민자도로사업으로 인해 파동주민들이 삶터가 망가졌고, 대구의 생태축과 대구 1만년 문화가 망가져가고 있다”면서 “이런 형국에 대구시는 또다시 4차순환선 연장구간 공사를 벌여 대구의 또다른 생태축인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 금호강의 생태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서-지천간 고속도로사업을 말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이런 엉터리 도로사업은 제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혈세탕진에 생태문화파괴 앞산터널사업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엉터리도로사업은 이제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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