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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덕군수,원전 관련 업무 전면 중단 선언

정부의 일방적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한데 따른 반발 인 듯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5/07/23 [16:40]

영덕군수,원전 관련 업무 전면 중단 선언

정부의 일방적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한데 따른 반발 인 듯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5/07/23 [16:40]
【브레이크뉴스 영덕】박영재 기자=영덕 천지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반핵단체들이 이희진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 검토와 함께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 사진:영덕군 제공  
 
이는 정부가 영덕군의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 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불안감 해소,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 요구에도 불구 22일 일방적으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앞선 22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 청구대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반려한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급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 군수는 국회와 총리실을 방문해 영덕 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을 구걸해 영덕군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희진 군수는 23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등 원전 건설에 대한 영덕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관련, “지난2010년 12월 영덕군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자력발전소를 유치신청해 2012년 9월 14일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자력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7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돼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의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2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덕군은 행정절차상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불가 통보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군수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와 관련하 입장도 밝혔다. “2015년7월14일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 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으나, 2015년 7월22일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이 전혀 없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덕군은 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와 함께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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