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완석) 수사2과는 어선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B씨,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수산직공무원 출신인 A씨는 경상북도에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로 지난 2008년 5월 26일부터 연안자망·통발, 근해자망·통발 어업허가의 경우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게‘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해안의 특산물인 ’게‘를 포획하기 위한 허가를 찾는 어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하자 매매·중개시행사할 목적으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업허가가 다른 시·군 또는 읍·면으로 전출할 경우 이전의 어업허가 사항의 조회가 불가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시·군, 읍·면으로 전출·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했다.
B씨, C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지난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어선 D호 등 25매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허가증의 위·변조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동시 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