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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 동물등록제 7월부터 본격 실시

3개월 령 이상 반려동물 등록대행기관서 등록 유기 등 동물 학대 예방차원서 실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6/15 [12:16]

경북도 동물등록제 7월부터 본격 실시

3개월 령 이상 반려동물 등록대행기관서 등록 유기 등 동물 학대 예방차원서 실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6/15 [12:16]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도내 주택과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를 비롯한 기타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의 소유주오 등록대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등록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해 7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를 위해 만든 조례로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이며, 기타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와 도서(島嶼) 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에 선택해 등록하면 되고,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하여야 하며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등록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올해 초 영주시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시군에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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