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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의식의원(새누리·서구1)은 지난 1월 22일 대구시 주요정책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월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의식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이미 규칙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실명제의 확립을 위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선정과 사업의 평가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의 본래취지와는 달리 대구시의 정책홍보로 전락할 수 도 있어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련하여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기존 대구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보다 세분화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외부위원의 비율을 30%이상으로 한 것을 정책실명제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보다 강화해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한, 정책실명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했는데, 정책수행자인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기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영구배제토록 했다. 이는, 그간 대구시가 사려깊지 못한 사업추진이나 불충분한 검토와 사업설계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구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책임지는 자는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 정책수행자로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구시에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시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경고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김의식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대구발전과 시민행복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기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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