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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적자금관리기금 활용 1부 능선 넘었다…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9:37]

통합신공항 공적자금관리기금 활용 1부 능선 넘었다…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11/26 [19:3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안에는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겼다. 

 

▲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특히 이번 법안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대구시가 구상하는 채무계상문제와 공적자금관리기금 활용을 위한 숨통은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와 기재부의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한 시간이 문제다. 이미 지난 국감에서 행안부 장관이 채무계상면제를 부인하고 기재부 역시 공적자금 활용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구시의 공적 자금 활용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두 기관이 시간을 두고 해석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

 

대구시는 소위를 통과한만큼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애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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