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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논평> 정의당 대구시당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7 [10:11]

<논평> 정의당 대구시당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4/07 [10:11]
탈시설, 자립 생활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의 방향은 점차 시설수용이 아닌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과 퇴소자 정착금 지원등을 통해 그들의 탈시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애인거주지원은 여전히 90%이상 대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시설격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관심과 생활시설에서의 수용을 저렴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또한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일부 민간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과 보조금횡령은 끊기 힘든 사슬이다.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이런 개인적 존엄의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책 협약으로 맺은 임기 내 시설거주인의 20%(320명) 탈시설화 추진과 신규 시설 설립 금지등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 점에서 장애 복지 정책에 무능했고, 외면했던 전임 김범일 시장이 남긴 유산이긴 하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청인재단의 시설 승인에 대해 대구시가 앞장서 재고해야 한다.
 
자부담 5,000만원으로 13억이 넘는 국고 보조를 받아 추진중인 수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기준 자체를 완화 적용해 달라는 재단도 문제이지만, 다가구 주택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변경 승인해준 대구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리와 배제가 아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들을 개발·확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대구시가 앞장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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