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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의회 건교위, 발의 조례 두건 원안 통과

원안 통과 후 본회의서 통과 시 7월부터 시행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6/22 [17:51]

대구시의회 건교위, 발의 조례 두건 원안 통과

원안 통과 후 본회의서 통과 시 7월부터 시행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6/22 [17:5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의회 강신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디자인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 22일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의원)에서 원안 통과됐다.
 
또, 이중규제로 지적받오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대로 통과됐다.
 
▲      © 강신혁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공간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범죄유발 심리를 억제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제도d,l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지하매설물의 매설깊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과 징수된 부담금의 환급에 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 조재구 의원
 
조재구 의원(남구,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안건심사에서 “중앙정부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편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미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또 다시 규정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라고 조례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인 7월 중에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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