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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시의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조례 개정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12/30 [14:26]

포항시의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조례 개정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12/30 [14:26]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지역 시가지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의원이 지난 24일 폐외환 제225회 2차 정례회에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심의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 된 조례안 내용은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현수막․벽보․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해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은 포항시에서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백인규 의원     © 포항시의회 제공


백인규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떼고 떼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백의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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