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신도청 이전 속도 탄력
현 도청터 국가 매입으로 신도청 조성에 재정 투입 속도 한층 빨라질 듯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1/21 [11:07]
부담이 줄어들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듯 한층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일단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도청터의 대략적인 가격은 약 1천 700~8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 사진은 2014 경북도민의날 행사에서 비젼을 섦여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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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에 들어간 1천 100억원을 조기에 갚을 수 있어 이자 부담 등에 있어 훨씬 가벼워졌다. 김관용 지사는 특별법 통과 소식을 듣고 난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재정으로 숨이 막힐 뻔한 사연들을 소개하며, 관련법 통과와 명품 도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구시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던 현 도청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확실한 밑그림을 그릴 수있게 됐다. 어떤 그림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에 따라 대구시의 모습은 확 바뀐다.
다시 말해 북구 산격동 일대가 앞으로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방향에서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