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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성평등이 싫은가' 관련 조례안 상임위도 못넘어

대구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 환경 담은 조례안 부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7:14]

'성평등이 싫은가' 관련 조례안 상임위도 못넘어

대구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 환경 담은 조례안 부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6/18 [17:14]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제 275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진련(교육위원회)의원이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다.


대구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대구시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정 초기부터 일부 기독교 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관을 겪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도 의원들끼리 이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부위원장은 안건심사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서 사용 중인 양성평등과 용어 사용 혼용으로 야기 될 혼란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전경원 의원은 "상위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두고 조례에서 개념은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있냐며 교육현장이나 일반시민사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용어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강성환 의원 역시 "일반시민들이 인식할 때 성 평등과 양성평등은 차이가 있다"면서 "일반인들은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지만 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 3의 성, 제 4의 성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많은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로마가 왜 망했나? 성이 문란해서 망했다. 학부모들께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영헌 의원은 “성평등은 오히려 차별금지에 담긴 성적 타락, 비윤리, 비도덕적인 길로 내모는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이진련 의원은 "의원님이 말하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자료나 근거가 있나?"라고 되묻자 송영헌 의원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성숙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섰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우근 의원은 이진련 의원이 교육청에 대해 질문하자 “조례 발의자는 질문할 수 없다"고 이 의원의 발언을 자제시켰다. 그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조례 반대 의견이 입법 예고 기간 중 265건이 접수되었고 찬성의견은 1건도 없었다"며 반대답변을 우회적으로 돌렸다.


교육위원회는 무기명이냐, 기명이냐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결국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 ‘대구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활성화 조례’는 4대 1의 결과로 부결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진련 의원만이 찬성을 했을 뿐, 박우근, 전경원, 강성환, 송영헌 의원 등은 모두 반대에 표를 던진 것.

 

성평등이란 용어가 들어간 조례가 논란에 오르며 무산된 지역은 비단 대구 뿐만은 아니다. 최근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0여건 접수되며 난관을 겪기도 했다.

 

대구시의회 역시 박우근 의원이 상임위에서 언급한대로 해당조례가 발의되면서 입법 예고기간동안 265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례에 반대하는 수백통의 문자폭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일부 기독교 관련 단체와 보수단체들은 정례회가 개회된 15일과 상임위가 열린 18일 두차례에 걸쳐 조례 철회 집회를 열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진련 의원은 "아쉽지만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된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조례를 발의하고 특정 집단으로부터 수백통의 문자로 비난을 받았다. 집단행동으로 조례가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구시민들 가운데에는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대구라는 도시를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가늠하는 또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들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던 안건이었다.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해 본지가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통과 가능성을 점쳐 본 결과 부결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 18일 열린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이 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원인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보다는 부결될 것이라는 의회 내부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점과 찬성 목소리를 내는 이들조차 당장은 급하지 않은 조례라는 유보적 입장을 지닌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의회 밖 사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목소리를 낸 한 단체 관계자는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와 성 평등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며 “결국은 양성을 넘어 성 평등을 이뤄내야 인권은 형평성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라는 아이들이 왜곡된 인권을 교육받지 않아야 비로소 남녀 성 문제와 각종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예방할 수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n번방 사건 등을 주장하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막거나 벽을 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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