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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이 자신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 전 의원은 2022년 9월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2023년 11월 다시 수성구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이로 인해 치러지는 수성구 라 선거구 재보궐 선거에는 1억 3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배 전 구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역시 “국민의힘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며 “탈당한 후보 개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당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의 비난은 거세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에서는 “배광호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도,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출마하면 이후 복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후안무치를 넘어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권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이 대구에서 본인 결정으로 출마한다는 식의 변명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정치”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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