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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항소심도 벌금형

골목길 승용차 주차해 공사 차량 현장 출입 막아 공사 업무 방해한 혐의
법원, “공사 중단 피해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6:38]

대구고법,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항소심도 벌금형

골목길 승용차 주차해 공사 차량 현장 출입 막아 공사 업무 방해한 혐의
법원, “공사 중단 피해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1/22 [16:38]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 진예솔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wo residents indicted for obstructing the construction of an Islamic temple were sentenced to fines in the appeal trial as well.

 

On the 22nd, the Daegu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2 (Presiding Judge Jeong Seung-gyu) sentenced Mr. A and Mr. B, who were indicted for obstructing business, to a fine of 4 million won each.

 

They were indicted for obstructing construction work by parking their passenger cars in an alley in Buk-gu, Daegu for two months from July 2021 and preventing construction vehicles from entering the site.

 

The court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sentence, saying, “The defendants’ actions caused considerable damage as the construction was hal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We also took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y did not receive forgiveness from the victims and that no recovery was made at all.”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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