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아주 근본적이면서 기초적인 질문부터 던진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업적’ 홍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더 치밀했어야 했다. 사실상 하나마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였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제작한 전체 쇼츠 52개 가운데 87%(약 45개)의 내용물이 시정 홍보가 아닌 홍준표 개인 치적을 홍보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홍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탓에 일각에서는 '도대체 그동안에 홍 시장이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대구시정 뉴스가 홍 시장의 업적을 쌍손 들어 홍보해 주고 있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됐다. 첫째는 홍 시장 개인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TV홍카콜라, 청년의 꿈에 홍 시장 업적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관련법에 자치단체장은 개인 SNS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분기별 1회만 게시할 수 있는데, 업적을 홍보하는 홍 시장 출연 영상이 지속해서 게시되는 것을 홍 시장이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관련법령인 선거법에서는 단체장이 개인 SNS에 자신의 업적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 MBC 보도 내용 발췌)
이같은 논란에는 특히 시정 중심이 아닌 홍 시장 개인 이미지와 업적 강조가 대부분인 것을 비롯, 홍보 방식에 있어서도 공적과 사적 경계를 넘어서는 등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발생한 출발점이 이 부분이었다.
그들에게 홍 시장은 무엇이었을까
대구시 공무원이 4년 임기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업적, 그것도 개인적 치적 내용을 시 차원에서 홍보하면서 무슨 업적이 그리 많다고 자신의 손과 발을 잘라가며 시장 홍보에 열을 올렸을까.
그들에게 홍 시장은 무엇이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문은 참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더욱이 ‘홍준표 당시 시장이 어떤 사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바보나 다름없는 멍청한 짓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법적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했어야 했던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앞서 언급했듯 ‘과연 선출직 시장의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장래까지 망칠 준비가 대구시 공무원들에게는 있었을까?’
깊은 의문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에 공무원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몸통은 분명 존재한 듯한데, 본인의 입에서 나온 증거를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은 공무원들만 다쳤다. 그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이 또 회자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의문도 이 때문이다. 홍 전 시장의 흔적은 대구시청은 물론, 산하기관 곳곳에 남아 있다. 이들이 몸통이었을까.
공무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따른 책임은 피할수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 업무에 한해서이다. 그것이 아닌 사안으로 공무원이 함부로 다쳐서는 안된다. 특히, 책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상처는 공무원이 입었을 뿐, 몸통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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