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토지1천682필지3백19만330㎡등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5/11/17 [16:23]
【브레이크뉴스 영덕】박영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사장 조석)은 오는 18일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 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 1천682필지 3백19만330㎡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이다.
열람(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보상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영덕사무실,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에서 열람가능하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은 제외) 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보상업무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후 보상협의회구성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 감정평가시행, 보상계약 체결 및 지급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