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지난 1983년 지정된 대구시 동구 백안동을 포함하는 이 일대 10개 동 9.5㎢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대구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토지 등 5천168필지 6㎢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되어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각종 행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백안동 500여세대를 포함해 이 일대 주민들은 일반주택의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개설 등의 행위를 할 수 가 없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번 해제 조치로 노후된 주택개량 등 생환편익 요구와 재산권 행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환경부로부터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안)을 담은 대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난 15일 승인받아 보호구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10월경 변경 지적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그동안 보호구역 변경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28억원을 들여 공산댐 상류지역에 오수차집관로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0~2015년에는 공산댐 상류 수질개선사업 용역 및 수질자동모니터링시설사업과 대구시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장래 수질예측모델링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백안동과 미대동 등에 오수관거 설치공사를 실시해 오는 2018년 4월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공산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상수원 보호활동 참여를 통한 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