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과사건' 관계자 무더기 입건
경북지역 사과유통공사 사건 수사마무리 총9명 입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9/20 [16:31]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찰이 현직군수를 비롯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OO공사 사장 및 임직원 5명, 자신들의 사과값을 군 예산으로 대납케해 뇌물과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한 해당 지역 군의원 3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20일 이같은 사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사과 값 대납 사건은 별건으로 분리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O군수는 OO공사 사장 B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명절 떡값을 비롯, 해외여행 경비, 입택 축하비 등 명목으로 3천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의원들이 사용한 사과 값 5천3백만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대납,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00군수가 군의원 C씨의 청탁을 받아 2012년, 2013년에 각각 지역 장학생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자격을 2차례에 걸쳐 C씨의 아들에 맞게 변경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217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사과 배송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과 2천278상자를 군의원과 국회의원 등의 명의로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그 대금 1억 1천130만원 상당을 허위공문서로 만들어 군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는 등의 업무상횡령 혐의와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에 ○○군청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 비지지자들을 ‘○○○○’라고 표기한 문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과 값에 대해 경찰은 해당 지역 군의회 의원 D,E,C 씨에게는 각각 2340만원, 1800만원, 1200만원 등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이들에게 각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군의원 C씨는 군수에게 청탁해 자신의 아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토록 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한 혐의와 지난 해 4월 ○○공사 사장으로부터 해외출장 시 100만원을 받는 등 추가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졌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OO공사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2014년 취임시부터 2016년까지 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그 중 3천250만원을 군수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K팀장은 유통전문계약직으로 순이익 창출 등 성과급 지급 기준에 미달함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원을 받아가서 업무상배임이 적용됐다.
특히, K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군의원 F씨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사과 13억원 상당을 ○○공사의 최고급 특허 브랜드인 ‘하이크린’ 상표로 ‘박스갈이’을 해 서울에 있는 ○○청과 등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해당 지역 군수는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 대부분이 시인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역 군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