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장은 8일 대구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 대하여 ‘봐주기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규탄했다. 여당 의원에는 노골적인 봐주기, 야당 대표에 대하여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김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혐의와 경산시청과 별관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106조)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 부풀리기, 허위 사실 공표,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고, 선거 기간 중 선관위로부터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조처도 통보받았다. 김 위원장은 ”경찰은 허위 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미 한 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면서 ”검찰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이중잣대는 왜 유독 여당 의원에게만 가벼운가“라며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날로 심해지는 먼지 털이식 수사로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찌 허위 경력, 허위 사실 공표, 호별 방문이라는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의원에게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칼날이 무뎌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조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10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하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법원이 이 사안을 중히 보고 엄정한 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불구속 기소 뒤에 숨어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청년 정치인답게 지금 당장 경산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