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에 따르면 임산물을 포함하는 농산물은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전량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의 경우,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불소의 검출 함량과 혈액성분 검사, 임상관찰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가축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이 역시 불산 노출로 인한 식용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식품의 건전성을 등을 들어 축산물위생법령에 의거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불산 누출의 지속성을 관찰하기 위해 소 22두를 농진청이 사들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 할 사안인 농지의 지속가능 여부는 환경부의 토양 및 지하수 포함한 관개용수 등을 종합할 때, 농작물 재배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이들 조사단의 판단이다. 대책단은 이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석회물질을 사용토록 각 농가를 지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 지역의 농작물 안전성 조사에는 사고 지역 반경 3km이내의 과수원과 논,밭, 비닐 하우수 등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대상에 올랐다. 식약청은 이들 농작물 205건을 시료로 채취해 이 가운데 202건에서 불산노출을 확인했으며, 이 농작물은 식용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관계자는 “사고 지역 주변 일대의 과수 나무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을 검역한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우 70두를 미리 선정하는 한편, 염소와 닭 등 사고 지역의 가축 142두를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축들은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불소 자체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인 만큼 이들이 불소에 노출된 수치는 가축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가축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의 건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와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품망에 유입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양중의 가용성 불소는 석회로 처리하면 불활성 화합물로 고정되어 식물체에 영향을 적게 준다는 게 이들 조사단의 주장이다. 따라서 농사의 지속적 여부는 우선 토양중 가용성 불소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석회물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표준으로 추천하는 석회시용량을 농작물 파종 2주전 사용토록 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수원의 경우 피해가 확인된 것은 폐원 조치하겠지만, 휴면상태로 피해가 관찰되지 않는 지역의 과수원은 2013년 봄 생육상황을 관찰 한 뒤 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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