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체납자로 범위 확대 홈페이지 게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18 [06:43]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천240명(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의 명단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경북도는 물론,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공동으로 게재됐으며,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진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자 중 개인이 864명, 법인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이며,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사업부진 3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도 752명(개인 644명, 법인 108개 업체)의 체납자를 공개했다. 대구시는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중 대인이 644명, 법인은 108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83억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172명(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으로 타났고, 연령대는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는 등 공개 실효성을 강화했다”면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