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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영천…변함없는 기업지원 추진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4:57]

기업하기 좋은 영천…변함없는 기업지원 추진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8/01/09 [14:57]

【브레이크뉴스 영천】김상호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설날을 맞아 인건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80여 업체에 운전자금 783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하고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최근 2년 연속해 운전자금 추천·수혜실적(2016년 지원분부터 횟수 적용)이 있는 업체는 휴식년제가 적용되어 지원이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스타기업 선정업체나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은 예외로 해 신규 스타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3인 이상 5인 이하 경우 근로자 100%가 관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근로자 6인 이상 10인 이하 경우 근로자 90%, 근로자 11인 이상 30인 이하 경우 80%, 31인 이상 50인 이하 경우 70%, 근로자 51인 이상인 경우 60%이상이 주민등록을 관내에 둬야 한다.

 

영천시는 당장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꺼번에 자금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14일간(2018. 1. 2~ 1. 19)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항공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 기업지원/기업지원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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