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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양금희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 법안 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4:29]

양금희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 법안 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08/23 [14:29]

▲ 양금희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Congressman Yang Geum-hee (Bukgu-gap, Daegu, Korea Trade, Industry and Energy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Committee) has proposed a bill to extend the special tax credit for rental business owners who have lowered commercial rental prices.

 

The bill contains provisions to extend th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deduction for real estate lessors who have lowered commercial rental fees until ‘23.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hen a real estate rental business person reduces the rent for a commercial building, an amount equivalent to 70% of the rent reduction (50% if the standard income exceeds 100 million won) is subject to income tax or corporate tax. There are special tax exemptions that allow deductions from The so-called ‘good lessor’ system is scheduled to end on December 31, 2022.

 

In response, Rep. Yang Geum-hee said, "Recently, the business conditions of small businesses are getting worse due to concerns about the re-spreading of COVID-19 and economic slowdown." A bill was introduced,” he sai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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