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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해경, 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66일만의 외출 시행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14:52]

포항해경, 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66일만의 외출 시행
김가이 기자 | 입력 : 2020/04/27 [14:52]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던 의무경찰의 외출을 지난 26일부터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산이 심화되면서 휴가·외출 등 외부출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경찰서 청사 내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 60일만에 외출...신난 포항해경 의무경찰들 모습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은 지역 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의무경찰들의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휴가·외박·면회를 제외한 제한적 외출을 실시하게 되었다.

 

외출 전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PC방, 노래방,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며 외출 중 2회 위치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해경 윤효준 의경지도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60일간 외부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에 최선을 다해준 의무경찰에게 감사하고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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