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1시께 울진군 근남면 앞 2km 해상에서 표류하던 모터보트(0.3톤, 60마력)를 안전하게 예인해 승선원 임모씨(51세)를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활동을 즐기던 중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자 구조를 요청했고 포항해경 죽변파출소에서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모터보트를 골장항까지 무사히 예인했다.
▲ 모터보트 예인 모습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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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지난 20일에도 포항시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에서 승선원 모두(6명)를 구조했으며 지난 24일에도 포항 송도해수욕장 100m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다 보드의 폴대가 노후 되어 파손되면서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을 구조하기도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기관고장이나 추진기장애, 배터리 방전 등으로 표류해 예인된 수상레저기구는 총 32척으로 15년 동기(5척), 16년 동기(11척)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해경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대중화 되면서 관련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경북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지난 2014년 264대, 2015년 369대,2016년에는 577대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현재 약 2만3천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로 출항하기 전에는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유류 및 장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해경은 레저활동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수기 기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무면허 조종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현재(8월 25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5명, 불법 야간 수상레저행위 2명, 주취운항 1명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이와 병행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 사업자 및 개인활동자들에게 안전수칙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수상레저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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