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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수 나선 정상환 변호사 “이재명 부정이익 환수 의지 의문”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4:35]

이재명 저격수 나선 정상환 변호사 “이재명 부정이익 환수 의지 의문”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10/15 [14:35]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상환 변호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대장동 개발의 부정한 이익 환수 가능성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 정상환 변호사  © 유투브 캡쳐

 

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3년 6개월 동안 역임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민주당 쪽 추천 위원 및 인권위 내부에서 계속 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무척이나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 힘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얼마 전 김형동,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와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인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이재명 저격수로 나섰다. 

 

정 변호사는 나아가 유투브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개발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조치에 대하여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시청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이 있을 시 설령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청렴서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더라도 부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멘트일 뿐 실효성이 없는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공사 완공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성남시와 개발공사에는 지루한 법정공방과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정말 환수의지가 있다면 특가법 뇌물, 특경법 배임 등에서는  징역형 뿐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 만약 권련자 중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벌금으로 환수하는 길이 있다. 그렇기에 환수의지가 사실이라면 굳이 (이 지사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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