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안건심사를 위한 마라톤회의를 열었지만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부동의 입장이 워낙 강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긴 가운데 의무급식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26일 폐회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무급식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서 도저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재확인 했다”면서 “현재 대구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대구시는 더욱 열악한 실정으로 이보다 낮은 48.6%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에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의무급식을 추진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의무급식 요구에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금을 내지만,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인원은 서울은 37.4%, 인천 46.9%, 광주 55.8%, 경기 54.8%,충북 77.8%, 충남54.4%, 전북 66.7%, 전남 58.8%, 제주 58.7% 등이지만 대구시는 36%에 불과하다. 오는 2014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세운 상태다.
권 의원은 “의무급식관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이제 ‘의무급식을 이루어내라’, ‘예산 때문에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자“고 촉구했다.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 등 지방분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상급식이 사실상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발언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단 한차례의 심의를 통해 심의유보라며 사실상 조례제정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면치용 발언이란 비난이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