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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은행업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비은행기관의 은행 대리업무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2/18 [14:00]

국민의힘 최은석, ‘은행업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비은행기관의 은행 대리업무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2/18 [14:00]

▲ 최은석 의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비은행 기관이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업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8일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 대리업 제도 신설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가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하는 등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국은 오는 6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금융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을 명시한  ‘은행법일부개정안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지방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은행 기관의 은행 대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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