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영주】김가이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연이어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공무원 책임담당 구역 지정 등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주시에서도 지난 18일 평은면 금광리 1432번지와 19일 단산면 단곡리 산124번지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단산면 단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5대와 공무원 등 진화인력 120여명이 참여해 4시간 56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0.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영주시는 발생한 산불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통한 지상감시와 임차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해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정부합동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2018.4.18.)가 발표됨에 따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인화물질 소지금지, 산림인근 흡연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