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본질 반드시 담겨야”
정부·국회에 강력 촉구…재정 지원·교육장 임용 신중 검토도 강조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6/0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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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총회 사진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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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법안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 효율성에만 치우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가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 논의 전반에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행정통합에 따른 안정적 재정 지원과 교육장 임용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통합 이후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예산 보전이 아닌 질적 도약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장 임용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교육장이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들어, 개방형 공모 전환이나 권한 위임 확대 등 제도 변화가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대도시 과밀과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부교육감 3명 이상 확대 배치와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통합이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자치 보장 방안과 재정·조직 특례가 실제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계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