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의 결손액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교육청의 예산 전용, 학교급식비 과다잔액 발생 등을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2012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는 2012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채권과 채무, 계속비와 이월사업, 재산 및 금고 등에 대해 시의원(3명), 공인회계사(4명), 세무사(3명)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참여했다.
대구시에서는 세입에서 과오납 및 불납결손의 발생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고,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교육청의 경우 급식분야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등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먼저 대구시의 결산검사에서는 매년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납결손액이 매년 큰폭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기업의 지역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산정기준을 개선해 유치기업들의 실질적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을 지적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부서에 따라 정산내역이 상이하고,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주관기관의 자부담 등이 정산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는 각종 시설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 잔액을 임의적으로 다른 예산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 일부 부서별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학교급식비 예산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예산액 562억원중 42억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유연한 급식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표준화된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학교전출금 관리와 함께, 2009년 대구일과학고 신설시 동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협약분이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 등을 주문했다.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인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문화복지위, 동구3)은 “짧은 검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교육청의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결산검사가 단지 지난연도 회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