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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TK 국힘 출신 기초단체장 무더기 법정에 선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6:43]

TK 국힘 출신 기초단체장 무더기 법정에 선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2/11/30 [16:43]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지난 6. 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대거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중 기초단체장만 3명이 기소됐고, 1명의 광역의원은 구속됐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대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앞선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구민에게 현금 2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 좌부터 이태훈 달서구청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 브레이크뉴스 DB

 

대구시의회 소속 전태선 의원은 유일하게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달서구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유권자 등에게 마스크 4천여 장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됐다.

 

경북에서는 영덕의 김광열 군수와 영주의 박남서 시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다. 당시 선거에서는 김 군수 외에도 본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 19명과 지난 8월 이미 공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8명 등 모두 27명이 재판에 서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당초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하여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30일 법원은 “공모관계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에 동원해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들 선출직 가운데 상당수가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 켠에서는 이들 지역구를 중심으로 조용한 보궐 선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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